🚨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셨나요?
유독 짧았던 장마가 지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있죠. 하지만 올여름의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럽, 미국,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도 잇따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폭염으로 에펠탑 전망대를 폐쇄했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40℃가 넘는 폭염으로 오후 시간대에 아크로폴리스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전세계가 펄펄 끓고 있는 지금, EU에서 종전보다 완화된 기후법 개정안을 발표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윈클 뉴스레터는 유럽기후법 개정 초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오늘의 소식
[Deep Dive] 유럽연합(EU), 2040년 기후목표 '사실상 완화'
[News Digest] 탄소시장 최신 소식과 동향
[WinCL News] [Intervew] 파이낸셜 뉴스 25주년 창간기획 기후위기, 폭풍이 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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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040년 기후목표 '사실상 완화'
EU 집행위원회의 '기후법' 개정안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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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각지에서는 일 최도 온도가 40℃를 넘나들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올해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폭염이 유럽을 뒤덮은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지난 2일,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기후법(EU Climate Law)은 2021년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법안으로, 파리협정에서 설정된 장기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해 EU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이 되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가 시행하는 각종 기후 관련 정책 및 규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기후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Fit for 55'를 추진 중입니다. 'Fit for 55'에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EU 역외 국가의 수출기업들 또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기후법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파리협정 장기 온도 목표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
2040년 기후목표를 구체화한 이번 유럽기후법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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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후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유연성 강화'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에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택소노미 등 주요 규제의 적용시기를 연기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기후 정책 및 규제 기조가 전반적으로 '유연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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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기후 정책 완화 기조
✅ 유럽기후법 : 탄소 감축 유연성 강화
- 2036년부터 회원국들이 제3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여 확보한 국제 탄소크레딧으로 자국 감축목표(NDC)를 1990년 배출량의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직접 대기 탄소 포집 및 저장(DACCS)등 파리협정에 기반한 표준 기술을 활용해야 함
- 산업 부문별 기후목표 적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의 경우 기업의 '영구적 탄소제거'노력을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에 통합
- 회원국들이 산림·토지 이용 부문에서의 감축 미달분을 폐기물·운송 부문에서의 초과 감축분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문 간 유연성 확대
✅ 유럽 옴니버스 패키지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간소화
- 연간 50톤 미하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납부 의무 면제 (전체 수입업체의 90% 해당)
-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개인 수입업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입 물량이 많은 대형기업 위주로 집중될 전망 - 소량 수입 업체를 제외하더라도, 배출량의 99%는 여전히 CBAM의 적용 범위 내에 포함
-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의무는 줄어들지만 공급망 내 모기업의 요구로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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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1년부터 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국제 탄소크레딧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간 감축실적 거래(ITMO), ▲유엔 산하 감독체계에서 인증한 감축사업, ▲민간 탄소시장(VCM)에서 발행된 크레딧 등이 국제 탄소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인정 여부와 조건, 크레딧의 원산지, 품질 기준, 구매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입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후 규제를 선도하는 EU에서 탄소크레딧을 통한 NDC 감축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탄소크레딧 활용'에 대한 여타 국가의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유럽기후법 개정안은 2025년 하반기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 내부의 입장 정립 과정 및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의 3자 협상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에 채택될 전망입니다. 유럽의 기후정책 및 규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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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발전 힘입어 국내 화석연료 발전원 사상 처음 50% 밑으로 떨어져
한국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025년 4월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인 49.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50.4%)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석탄 발전량이 줄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하여 4월 기준 전체 발전량의 9.4%를 차지해 재생에너지원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봄철 일조량 증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맞물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팩트온, 2025-07-03) [기사 링크]
2️⃣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 "`30년까지 美온실가스 70억t 추가배출"
미 하원 공화당 주도로 추진 중인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제정되면 미국은 매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4%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세계 6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연간배출량과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미국 가계의 에너지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SG경제, 2025-07-09)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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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WinCL 최고 탄소책임자(COO) 오대균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탄소시장감독기구 위원이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시각과 견해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대균 전 위원은 탄소중립이 당장이 비용이 아닌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세제 지원·기술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무탄소화와 고효율화를 병행하여 기업의 노력과 연결해야 하며, 미국 등 해외 기후 정책에 대응하면서도 개발도상국과 협력해 국제 기후 리더십을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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